부숙장비농경지 살포 지원
농식품부, 경축순환에 초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 4000만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다. 9월 중 25개소를 추가해 올해 전국에서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계와 장비 지원은 깔짚 및 퇴비사의 교반 장비(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등),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등의 구입자금으로 1개소당 최대 2억원이다. 살포비는 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인 1ha당 20만원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 없이 육성해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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