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심각
빈집 100만호 넘어 ‘슬램화’
작년 1만1961가구 농촌으로
가축사육은 달랑 373농가 뿐

축산농가 절반 이상 초고령화
후계자 못구해 자연도태 진행
각종 규제로 더 심각한 상황
축산업 말 그대로 고사위기에

폐업하는 농가 축사 구입 후
축산 희망 젊은층에 임대하는
‘축사 은행’ 사업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기준고금리 손사레

초고령화된 축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선 귀농인들이 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초고령화된 축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선 귀농인들이 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의 슬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5년 36만5446호에서 2017년 126만4707호로 무려 3배 넘게 늘어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어서 지자체들은 빈집 활용대책에 많은 자금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역경제가 얼마나 쇠퇴해 있으며, 지역매력 또한 감소되면서 공동체가 붕괴된 결과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빈집 활용대책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촌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농촌이 지금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4.8%다. 그 전해인 2017년에는 14.2%로 UN이 규정하는 고령사회로 이미 들어섰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훨씬 심각하고, 농업보다 축산업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다.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나타내고, 고령화율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에서 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라고 한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더욱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화는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빚어지는 결과다. 다시 말해 출생률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젊은 층이 서서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간다. 또한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평균 수명이 신장하면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된다.
고령화는 다산(多産) 다사(多死)의 시대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엔 이농, 탈농과 함께 도시로 떠나는 인구의 감소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의 부족, 가족구조의 변화, 보호수요의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을 증가시킨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고령화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과 여성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지금 농촌에서 여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정부가 귀농‧귀촌과 관련 전방위 지원을 하면서 젊은층들에게 ‘스타트 업’이니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늙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가구는 1만1961가구였다. 2017년보다 5.3%P감소한 수치지만 이는 그해 큰 폭 상승의 기저효과와 신중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이 23.7%, 40대 14.6%이며, 50대가 32.1%로 가장 높았다. 귀농 인구의 평균 연령은 49.4세이며, 가구주 평균 연령은 54.4세로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인 67.7세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 통계를 토대로 귀농 창업자금, 농외 소득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융화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농 수요에 대응해 ‘귀농 창업자금’을 추가 확보해 올해 중 4572억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귀농인의 축산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1만1961가구 중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겨우 373농가다. 그것도 주요 가축보다 양봉과 곤충류가 주를 이루며, 그나마 한우농가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2019년 현재 축산업의 고령화율은 절반 이상이 초고령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참고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 경영주의 44.3%가 초고령화에 해당된다.
게다가 축산농가 중 50%에 가까운 경영주가 가업을 이을 후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축산농가 10호 중 절반은, 자연스럽게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농가를 포함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지역축협조합장들과 함께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업’ 구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후계농 육성을 하지 못하면 축산업계가 말 그대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해 7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축산후계종합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산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농촌에 삶의 터전이 없는 젊은이들이 축산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축사은행’과 축산단지 후계창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9월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농업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초점으로 국내 최대 행사인 ‘창농귀농(創農歸農)박람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며칠간의 행사 기간 중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참여, 청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 등 5만 여명이 다녀갔다.
정부와 농협 등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귀농의 경향도 크게 달라졌다. 외환위기로 인한 IMF 시절엔 고향으로 가면 실패자로 낙인찍힐 것으로 오인 받을 우려 때문에 연고가 없는 곳을 택했다. 하지만 2018년 귀농‧귀촌의 실태조사를 보면 이러한 형태는 5.6%에 불과하다.
자연환경 26.1%, 정서적 여유 13.8%, 농업의 비전이 17.9%로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로 고향 등 연고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
하지만 귀농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의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은 귀농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 번 집어봐야 할 문제로 부각된다. 정부가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도 귀농귀촌대책이 성과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역귀농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부족’이다. 귀농해서 먹고 살 방도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특히 축산업만 놓고 보면 정부와 농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실적이다. 2018년 통계에서 드러나듯 수치가 말해준다. 1만1961가구 중 373가구만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요가축이 아니라 진입이 쉬운 꿀벌이나 곤충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축산으로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려면 농장 부지, 축사, 소 구입비 등 초기 창업비용으로 약 11억원이 필요하다.
양돈의 경우, 사육규모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4억 3000만원이다. 이러한 규모는 일반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마리수다. 정년퇴직을 하고 아파트를 팔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소나 돼지를 키우겠다는 연령대도 쉽게 투자할 수 없는 규모다. 하물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젊은층이 축산업에 진입하기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2018년부터 축사은행을 활성화해 후계축산농가를 육성한다는 취지의 사업은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지원금에 대한 금리 부담 등으로 시작부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축사은행사업은 폐업한 축산농가로부터 축사를 지역축협에서 매입해 시설을 보수한 후 축산에 진입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분양하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포함, 농업대학교, 농업고등학교 등 농업관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80%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후계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5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과 융자 지원금도 2%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신규 지원자가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정부의 귀농귀촌 대책에 대해 한 번 더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도 축산은 소외되는 것인가? 정말 축산업은 포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축산업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축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가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귀농인들의 축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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