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만원…요령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포상금이 최고 1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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