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금 사육유통 의무화
업무처리량 과다 부실 우려

내년 닭·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류 사육·유통단계의 이력관리 의무화와  관련축산물 이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사육단계) 부화장, 농장 등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이동(농장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유통단계)는 생산이력과 연계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 정보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에 농관원은 내년부터 5만 7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농관원은 2009년부터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담당인력은 소폭 증원되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가금류 사육·유통단계 이력관리까지 추가될 경우 업무처리량 과다가 우려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닭·오리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이력관리 도입의 실효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축산물의 유통·소비가 많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축산물 이력관리를 담당할 최소한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금류 이력관리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신규 도입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연착륙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소고기 2009년 △수입 소고기 2010년 △돼지고기 2015년 △수입 돼지고기 2018년 순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