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차년도
작년 시범사업 분석 보완
2개 시군서 6곳으로 확대
수의사가 농가 직접 방문
보험료 50% 정부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지난해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첫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해 질병 진단·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2018년과 2019년 각 17억원씩이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개 시범사업 지역 소 사육두수(10만 1000두)의 약 17%(1만 8000두)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이 가장 높았으며,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 시기도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시범지역은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이다.
젖소의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를 기존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번식 관련 5대 주요 질병인 임신진단, 난임처치, 자궁세척, 난소낭종, 난산처치 등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말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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