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땐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
외국 식품판매 업소 단속
인터넷 판매 사이트 차단

ASF 전담담당관 지정해
전체 한돈농가 수시 점검
농협한돈협검역본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별 발생 가정 훈련
북한 접경 지역 특별관리
잔반 급여 중단 여부 감독
대국민 대상 홍보도 강화

정부와 농협, 한돈협회 등 민관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 만에서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대국민 홍보를 함께 실시했다. 정부는 ASF 발생국 노선은 모든 승객 위탁수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개장검사(항만은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검역탐지견을 확대 투입시키고 있다. 

 

ASF가 최근 3년간 세계 49개국(유럽 14개국,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6개국 등)에서 발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3일 중국 발생 이후 올해 몽골(1월 15일), 베트남(2월 19일), 캄보디아(4월 3일), 북한(5월 30일), 라오스(6월 20일), 미얀마(8월 14일) 등 주변국으로 확산 추세다.
8월 23일 기준 중국 158건(홍콩 2건 포함), 몽골 11건, 베트남 6082건, 캄보디아 13건, 북한 1건, 라오스 18건, 미얀마 3건 등 총 6286건이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ASF 예방관리 추진 상황이다.

 

# 국경 검역 강화
여행객 휴대검역,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식 과태료를 지난 6월 1일자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ASF 발생국에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에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 됐다. ASF 비 발생국에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발생국 노선은 모든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및 의심 시 개장검사(항만은 전수 개장) 등을 실시, 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발생국의 항공 노선 중 205편에서 주 274편으로 검역탐지견을 확대 투입했고 지난 5월 22일부터 주 28편에서 주 126편으로 늘려 일제검사를 실시 중이다.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은 총 19건으로 △소시지 11건 △순대 4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피자 1건 등이다.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일 이후 상향된 과태료 부과는 총 16건으로 △한국 3건 △중국 5건 △우즈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는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 반입축산물 단속을 실시했다. 중국 ASF 발생 이후 외국식품 판매업소 1187개를 3042회 단속해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38개소를 적발했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 부적합품 판매 사이트 680개를 차단했다.

 

# 국내 방역 강화
ASF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에 이어 국내 방역도 한층 강화했다. 중국 발생 이전인 2009년부터 사육돼지, 2014년부터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여부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등 예찰을 강화했다.
전체 한돈농가 6300여호를 대상으로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농가별 주 1회 방문을 실시 중이다. 방역실태 점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 지자체 등 2730명이 6300여개 농장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자가 처리 돼지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입법예고(5월 13일~ 6월 24일), 규제심사(7월 12일), 법제처 심사(7월 18일)를 거쳐 7월 2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잔반사료 제조업체(82곳) 열처리 등 적정 처리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잔반직접급여 중단농가 지원, 폐기물 대체처리 등 병행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 저감, 한돈농가 침입 차단 및 폐사체 신고체계 강화 등을 실시한다. 수렵장 확대, 한돈농가 주변지역 사전 포획, 포획단 운영(환경부), 울타리, 포획틀 등 침입차단시설 지원(73억원), ASF 신고포상금 10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포획틀 968개(8억원), 울타리시설 222개 지원(15억 8000만원), 환경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등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협, 한돈협회, 검역본부 등 방역주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보유매체, 방송사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정책브리핑, 위클리 공감, 전광판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ASF 홍보 콘텐츠를 송출(영상 1만 6000대) 하고 있다. 공익광고, ASF 대국민 특별홍보영상 제작·홍보를 실시 중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ASF 발생을 가정한 훈련(전산, 현장훈련)을 지자체별로 마쳤다. 4월 세종시, 6월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그 외 지자체는 8월에 실시했다. 긴급행동지침(SOP) 이행여부, 인력·자재 동원계획 실행여부 등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은 SOP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ASF 발생에 따라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한돈농가 624호에 대한 방역 관리를 5월 31일 이후 최고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관리지역(624호) 방목 사용 금지, 울타리와 포획틀 설치 추진, 멧돼지 기피제 및 소독약을 지원했다. 울타리는 7월 29일까지 특별관리지역 농가 624호 중 539호 설치를 완료했다. 78곳은 설치 보완 중이다.(7호는 폐업) 포획틀은 전국 사업량 1815개소 중 1034개를 설치완료 했다. 전국 한돈농가 4599호를 대상으로 기피제를 지원 완료했다.
농식품부 차관을 협의체 단장으로 행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ASF 방역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7월 4일 이후 주 2회 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를 개최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주요 예방 대책
ASF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야생멧돼지, 불법축산물 반입 등 취약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농가 방역의식 제고 등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직접급여농가에 대한 잔반 급여 중단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야생멧돼지와 사육멧돼지와의 접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경검역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돈관계자의 방역의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추진 계획
주변국의 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를 지속 실시한다. 탐지견 운영 인력 8명을 증원(계획)해 중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한다. 인천·김해·제주공항 등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불법 휴대축산물(돈육제품) 모니터링(2019년 300건) 및 반입 금지를 위해 과태료 상향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비자대행업체,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한다.
식약처 협조를 받아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상황회의와 관계부처협의체 T/F회의를 개최해 방역상황 점검과 효과적인 방역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전국 한돈농가 ASF 전담관제를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정밀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가로 확대해 실시한다. 잔반급여농가 적정 열처리 급여, 방목형농장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7월 25일)에 따른 남은음식물 급여 한돈농가(227호) 관리를 강화한다.
야생멧돼지와 사육농가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특별관리지역 외 661개) 설치·보완 및 멧돼지 개체수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한 포획틀 설치, 사전 포획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3개 시도, 14개 시군) 상황실 운영을 통한 위험요소 상시 관리, 전국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한돈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ASF 예방수칙 홍보 및 ASF 대국민 홍보영상을 홍보한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 국내 발생이 없지만 중국 발생 이후 주변국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ASF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신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 접수 후 신속 과감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ASF 발생시 500미터 이내 돼지를 살처분한다”라며 “농가들은 사육 중인 돼지를 매일 관찰해 발열이나 폐사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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