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선정…11월 2일 까지 판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가축질병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기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소 사육농가가 가장 많은 합천군을 올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합천축협을 통해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초기인 만큼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추후 다른 축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 부터 1년간이며 농장 당 전 두수 가입 조건으로 모든 소는 이표번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리당 평균 농가부담 보험료는 3만5600원으로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송아지는 5만350원, 육우송아지 1만5100원, 비육우는 1만200원, 한우번식우 4만9650원, 젖소 8만2400원이다.
경남도는 올해 5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비 50%, 자부담 50%의 가입비로 추진키로 했는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도비와 시군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도록 했다.
이용농가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치료를 실시한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치료보험은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가축의 폐사를 예방하고 자가진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가입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에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해 가축을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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