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검역본부가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수입 중고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
대상은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타입의 중고농기계,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품목 18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유무에 대해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위험평가와 관련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검역 시행대상은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된다.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반송해야 한다.
다만 중고 농기계,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훍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흙 등 금지품과 외래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 전 세척과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입업체와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외래병해충 발견시 즉시신고(054-912-0616)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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