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도축 출하 제한

충청남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도축장 출하를 제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충청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도축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저조한 돼지의 항체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재검사 기준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농가의 백신미흡사례가 확인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7월말 기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가축방역당국은 1일부터 항체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도축 출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도축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기간이 10월부터 운영되나, 충남은 보다 앞선 9월 16일부터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100%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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