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형평성’이다. 집유 주체 소속 농가 간 형평성, 제도권 안팎농가의 형평성. 모든 갈등의 원인은 형평성을 빼놓을 수가 없다.
무쿼터 농가가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낙농업계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던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이유다.
안팎으로 형평성이 문제인데 그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의문이다.
현재 원유 생산 실태를 살펴보면 의외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농가 취재를 다닐 때 무심코 농장주가 하는 이야기는 때론 놀랍기도 하다.
A농가는 집에서 일반 우유와 유기농 우유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집유주체에서 원유를 집유해 간다. 이 농가는 B유업 쿼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유기농 우유에 대한 쿼터는 없는 상황.
그럼에도 B유업 소속 낙농가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 농장으로 인정 된다.
B농가는 C유업에 일반 원유를 납유하고 일부는 직접 가공해 판매하는 한편 전문 판매점에 원유 공급까지 한다.
C유업의 쿼터를 1톤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수입이 더 높기 때문에 납유량을 조절하는 편이다.
이농가 역시도 C유업의 소속농가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 농장으로 인정.
이들은 제도권 안팎을 넘나들며 원유를 납유 하고 있지만 집유 주체 소속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도권 안의 농가로 치부된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우유자조금은 집유주체를 통한 납유 물량에만 의무가 있고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원유와 유가공품에 대한 것은 선택이다. 일부에서만 의무를 다하고 있다.
무늬만 제도권 안 농가라고 볼 수 있다.
무쿼터 농가들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낭인으로 낙인이 찍힌다. 이들은 무조건 제도권 밖의 농가로 불리며 원유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수급조절의 사각지대이자 원유질서 혼란을 야기한 존재로 여겨지는게 무쿼터 농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쿼터 낙농가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다고 낙농업계의 바람대로 원유질서가 확립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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