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입식 때 사전 신고해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
내년 2월 시행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도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방역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해 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6개월 후인 2020년 2월에 본격 시행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다.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 강화가 목적이다.
닭·오리 농가는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2~3일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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