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요청 반영 특별법 개정
11월 28일부터…대상도 확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법률 안이 공포됐다.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국회와 15개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했다.
또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해 상생기금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규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형법상 수뢰, 제 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을 적용토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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