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엽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전국한우협회 전무)

유예기간 만료 코 앞으로
적법화율 40%도 못 미쳐
가축분뇨법 소급 적용해
시행 이전 농가까지 포함

분뇨처리 무관한 각종 법
26개 무더기 적용 무리수
중앙부처 지침 전달해도
지자체 조례 이유로 미적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
기간 연장해 불이익 없게
현장 요구 적극 수용하고
입지제한 소급 금지해야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생존이 걸려있는 축산현장의 농가들도 이제 정말 코 앞에 닥쳐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개정돼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12만 농가 중 그 절반에 이르는 6만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왔고, 이중 규모미만 농가와 입지제한구역 농가를 제외하고 약 3만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법화율은 4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5년여에 걸친 정부의 독려와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할 수 밖에 없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초 가축분뇨법은 2015년 3월 25일 발효될 때 만 해도 신규농가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해 12월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기존 축산 농가까지 대상으로 소급 입법해 법 시행 이전 농가까지 포함하는 무리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의 의견수렴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에, 축산농가는‘헌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다. 가축분뇨법이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와 무관한 건축법·소방법·국토이용관리법 등 무려 26개에 달하는 법이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과잉규제의 대표적인 법이 되었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된 미허가 사유, 예를 들면 GPS 측량에 따른 오차까지도 미허가로 분류하고 있어, 과연 이 법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물어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부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합동지침서와 독려문을 보내고 용도폐지나 매각절차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의 이유로 적법화 처리를 미루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적법화는 부진할 뿐이다.

 

유예기간 만료…축산농가의 입장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앞두고 있는 축산농가의 입장은 첫 번째로는 우선 전임 김영록 장관이나 현 이개호 장관이 약속했듯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무조건 유예기간 연장(+α)에 적용시켜 수 십년 생업을 이어온 농가들이 농장폐쇄나 사용중지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축산 농가들이 그 동안 요구해왔던 제도개선 과제 중에 GPS측량오차, 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기 조성된 축사 개발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농지내 진입로 포장부분 개발 행위허가 제외, 개발제한구역 외 주택소유자의 적법화 대상 포함,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제외, 허가취소 농장의 적법화 대상 포함, 일부 번지 누락 축사 적법화 대상인정, 사육제한지역 내 이전 허용, 개방형 축사 옥내 소화전 설치 의무제외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농가가 무허가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농가의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규모 미만 시설(3단계 적용 : 소·돼지 400㎡, 가금 600㎡ 등)에 대해 당초 단계적 적법화 취지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입지제한 지역 내 선량한 축산농가는 구제되어야 한다. 가축분뇨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해 입지제한 지역 농가는 5300농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다수의 농가가 입지제한 지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해온 것을 감안해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끝까지 해내야 할 일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가축분뇨법은 당초 목적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것인 만큼, 가축분뇨의 자원화나 적정처리만을 규제하고 그 이외는 건축법·환경법·국토이용관리법·소방법 등 개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야 한다.
축산물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만큼은 부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각적인 구제 활로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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