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현장에서든 외국인노동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축종을 불문하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자주 눈에 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농축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 축산업계 종사자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농진청이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의 농가가 외국인노동자 배정인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이유로 축산농가들은 부득이 불법외국인노동자 채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요는 많은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불법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이유가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절차가 복잡한 까닭에 고령의 농장주들은 채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 보험에다 숙식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까닭에 불법보다 비용부담이 큰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가령 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월 250만원이 든다면, 불법으로 채용시 130~14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채용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최저임금 상승이 맞물린데다, 지난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용노동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외국인노동자를 써야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농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근무제도에 대한 업종별 구분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적용시키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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