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및 2020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장은 8월말까지 시·군 및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으며, 8월말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산지생태축산’을 검색하면 홍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2354), 축산환경관리원(042-822-9864), 관할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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