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해도 항체역가 낮을 가능성 배제
“같은 계군 한해 최초 출하검사로 갈음케”
혈청 검사로만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조치
“접종자료 있으면 구제, 검역본부가 주관”

최근 개정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두고 양계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뉴캣슬병 항체역가가 낮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키트가 다르고 종류에 따라 역가정도도 상이한 까닭에 농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은 뉴캣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가 골자다. 
뉴캣슬병은 예방접종 강화에 따라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발생에 대비해 예방접종 관리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초동대응을 강화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적용대상이 닭으로 명확해졌다. 오리·칠면조 등의 다른 축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닭이 취할 수 있는 방역조치를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캣슬병 예방접종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예방접종 여부확인을 휘한 혈청검사법과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도 강화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뉴캣슬병 발생시 살처분 조치와 함께 역학 관련농장 추적 및 이동제한 근거도 담고 있다.
문제는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항체역가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육계의 경우 올-인, 올-아웃을 준수하지만 삼계나 토종닭 등의 일부품종은 올-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최초 출하와 마지막 출하는 최대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때 최초 출하는 역가가 잘 나오지만 마지막 출하는 역가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같은 계군에 한해 최초 출하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체검사용 키트별로 역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ELISA 키트가 다르고, 키트별로 ND백신의 종류에 따라 역가 정도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는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양계전문가는 “A사 백신에 A사 키트를 쓰면 역가가 잘 나오지만 A사 백신에 D사 키트를 쓰면 역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농가에서 사용한 백신의 종류와 같은 업체의 키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들은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문제 삼았다.
과태료 금액이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크기 때문에 혈청검사 결과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입증자료가 있는 농가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최종검사는 지자체가 아닌 검역본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같은 계군에 대한 검사라도 지자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간 검사결과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위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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