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가 목장형 유가공에서 제조되는 치즈·우유·발효유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발생 품목은 발효유가 7건, 자연치즈가 2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전국의 목장형유가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다행이도 해당제품에서는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가 5%도 채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점검 때마다 발생한다는 것에 우려가 깊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도 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목장형 유가공 농가의 제품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도 17개 제품중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장형 유가공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목장이 포함돼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던 상황. 그 제품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장형 유가공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화학 첨가제나 보존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다. 목장에서 신선한 원유로 그 즉시 가공해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시간이 채 하루를 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의 목장형 유가공 농장들은 사전에 주문을 받고 제품 생산일을 정해두고 해당 생산일에 일괄 생산 및 발송을 한다. 재고를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요일을 정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만큼 선도는 보장된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목장형유가공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기성 가공품에 비해 첨가물 없이 신선한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이를 찾는 것이다.
이게 훼손된다면, 또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다면 목장형유가공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구매 하고 싶은 소비자는 단연코 한명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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