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원유가격 담합 10곳에
총 1093억 원의 벌금을 부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CNMC(국가시장경쟁위원회)는 최근 대형유업체 등 10곳이 원유가격을 담합하여 낙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총 8066만 유로(약 109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거액의 벌금처분을 받은 곳은 스페인 최대 유업체인 CAPSA를 비롯한 다논, 네슬레 등 2000~2013년에 스페인에서 원유를 거래한 유업체 8곳과 유가공단체 2곳이다. CNMC에 따르면 유업체 8개사는 원유구입가격, 원유구입량, 잉여원유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원유시장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다.
유업체 간에 원유가격을 담합하거나, 원유구입처(낙농가)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낙농가는 원유가격과 납유처의 자유로운 결정을 저해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한다. 두 곳의 유가공단체에 대해서는 유업체 간의 정보교환 과정에서 '법령위반 공범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CNMC 관계자는 "유업체 간의 부당한 담합은 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낙농가의 원유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번 결정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지행위의 존재를 입증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로 낙농분야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 유업체, 저온살균우유
유통기한 4배로 늘리는 신기술 실용화

기존 저온살균법에 비해 유통기한이 4배나 긴 새로운 저온살균법(LTST)이 실용화되었다. 이번에 실용화된 신기술의 아이디어는 냉전시대에 구소련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푸에르토리코의 유업체 트레스 몬지타(Tres Monjita)와 차세대 저온살균 기술을 개발하는 밀리세컨드 테크놀로지(Millisecond Technologies)가 공동으로 우유의 유통기한을 4배로 늘리는 새로운 저온살균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들 두 회사가 개발한 저온살균법이란 우유에 압력을 가하면서 저온살균하는 방법이다. 밀리세컨드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에 따르면 액체인 우유에 압력을 가하면 잡균 등의 미생물을 액적(液滴, 물방울)의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낼 수 있어 저온살균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2016년에 발표된 미국 인디아나주 퍼듀대학의 연구를 기초로 했는데  퍼듀대학의 연구는 구소련이 냉전시대에 개발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것이다. 냉전시대에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연구를 중단시켰던 구소련의 연구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퍼듀대학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것이 이번에 신기술 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퍼듀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저온살균 기술은 우유의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세균을 효율적으로 사멸시켜 저온살균우유의 유통기한을 최대 57일까지 늘렸다고 한다. 기존 저온살균우유의 유통기한이 14일인데 신기술로 살균하면 유통기한이 4배나 늘어나는 셈이다. 퍼듀대학 연구팀은 브라인드 테스트로 우유 맛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기술로 살균한 우유와 기존 저온살균법으로 살균한 우유의 맛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트레스 몬지타는 이 기술을 활용한 우유를 2019년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유통기한은 40일로 설정할 계획이다. 트레스 몬지타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도미니카공화국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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