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서 100㎡로
소규모 농가 재산권 인정
2만호 혜택…내년 1월부터

 

축사를 부동산 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연면적 기준이 현행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축사 보유 농가들의 재산권 향상이 기대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약 60.5평)를 초과해야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약 30.25평)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 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해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등록) 한우·육우·젖소 농가는 9만 7205호로 이중,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가축사육시설을 건물로 등기할 수 있게 되는 100㎡ 초과 200㎡이하에 해당하는 농가는 1만 9614호에 이른다. 축사 동수로는 3만 1326동이 내년 1월 이후에는 등기를 할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넘은 행정 편의적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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