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 휴대축산물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지난 4일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입국 전 자진 신고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약 4주 후에 최종 확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SF 유전자 검출은 2018년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2019년 15건(소지지 10,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등이다.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는 총 16건(한국 3, 중국인 5, 우즈베키스탄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