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인식 전환 절실한 때”

임기 내에 하우스형 축사
무창유창 등 판넬형으로
현행 ‘가전법’ 개정 추진
정육 판매로 소비 활성화

 

“방역 없는 오리산업은 없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지난 9일 경기 과천 소재 한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개최한 말복맞이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매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이제 방역을 빼고 오리산업을 논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했다”면서 “지속적인 질병 발생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만섭 회장은 임기 내에 하우스형 축사를 무창이나 유창 등 판넬형 축사로 바꾸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7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사가 허용된 후 이를 계기로 하우스형 오리축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
김 회장은 “하우스형 축사 증가로 오리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방역 부문이 취약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전국 760여개의 하우스형 축사를 판넬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보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행 가전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AI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한 반면 현행법은 신고를 유도하는게 아니라 신고를 기피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AI 발생시 신고시점에 따라 최대 40%까지 보상금을 삭감하는 까닭에 발생농가가 신고 를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농가 신고가 지연되고, 이는 수평전파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빠른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AI 발생을 신고하는 농가는 보상금을 100% 주고, 역으로 신고를 안 하다가 예방적 살처분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의 보상금을 깎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식당 등지에 오리고기 정육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오리고기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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