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법안 19건 국회 통과
동물보건사제도 2년 후에
방역 선제적 대응 가능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축산법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 19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만들었고,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 ‘수의사법’ 개정의 경우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해 2021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기존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처방전 발급을 하도록 해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의 경우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닭·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경우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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