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법 본회의 통과

 

전 양봉인의 염원이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양봉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지속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은 양봉업계의 보호·발전을 위해 지난해 정인화(민주평화당)·황주홍(민주평화당)·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 △양봉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지원 △국공림 밀원식물 식재 및 보호 △양봉농가 등록 △꿀벌 병해충 발생과 확산방지 조치 및 보상규정 등이 주요골자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명 중 199명의 의원의 찬성을 받아 빛을 보게 됐다.
이같은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에 양봉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망한다’는 말처럼 꿀벌은 생태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그 가치는 저평가돼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양봉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 우리 4만 양봉농가들은 동 법률의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양봉산업의 공익가치를 인정받은 획기적인 첫 걸음”이라며 양봉산업의 공익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