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따라 적용 유무 달라
지자체 담당자 재량 의존
가금업계, 조기 수정 촉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 중 애매한 품목이 있어 칼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품목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까닭에 혼선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특정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부가세를 감면해 0%로 해준다는 의미에서 영세율이라 한다.
축산 부문 역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가금의 경우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니플 △부리절단기 △음수투약기 △집란기 △계란선별기 △집란밸트 △부화기 △산란상 △난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영세율 적용품목 중 ‘육추기’의 경우 해석에 따라 영세율 적용유무가 달라질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케이지’‘부화기’ 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있는 품목과 달리 ‘육추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아리 육성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통칭한다는 것.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에 따라 이의 범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열풍기다.
병아리는 특히 온도에 예민한 탓에 적정온도보다 기온이 낮을 경우 증체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폐사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대다수의 육계농장에서는 대포형 열풍기를 통해 계사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열풍기를 육추기의 하나로 인정해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반면 같은 열풍기를 두고도 이를 육추기로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열풍기를 육추기로 해석하지 않는 까닭에 담당자와의 분쟁을 치른 뒤에야 간신히 육추기로 인정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가금업계는 ‘육추기’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영세율 적용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육추기란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대상도 광범위해 담당자에 따라 잣대가 고무줄이 될 우려가 크다”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해석에 무리가 없도록 명확한 문구나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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