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자가소비에 한해
분과위, 결정…협의회 상정

 

‘냉장’을 고집하던 한우 수출 규정에 제한적 ‘냉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 2차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수출 관리 규정의 품질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냉동 수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단, 수입업체의 자가 소비용 등의 조건부 냉동수출 허용이다.
현재 등심, 안심, 채끝 등 냉장상태로 수출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냉장 원칙을 고수하되 수입업체의 요구에 의한 자가소비용에 대해서는 냉동수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분과위는 차후 열리는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 수출 관리규정안을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한다는 계획이다.

 

# ‘냉장’ vs ‘냉동’ 
2017년부터 한우수출분과위원회의 화두는 단연 ‘냉동’ 수출이었다. 회의 때마다 냉동 수출을 요구하는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업체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수출이 안정화 될 때까지 냉장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2016년 말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출을 위한 한우고기는 냉장으로만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출 업체들은 현지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급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어차피 국내에서 냉장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후 냉동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안전성을 위해서도 급냉 상태의 수출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고급화를 이유로 분과위는 ‘냉동’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 3년만에 제한적 ‘냉동’ 허용
이렇듯 수년간 ‘냉장’과 ‘냉동’. 한우 수출 형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업계가 결국엔 조건부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받았다.  2016년 12월 운영 및 수출 관리규정 개정 이후 약 3년 만에 공식적으로 냉동 수출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열린 수출분과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출 물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현지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는 도축·가공 후 최단시간 내 급속 냉동을 허용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현지 시장에 다양성과 시장확대를 위해 정육, 뼈 등 등심, 안심, 채끝 등의 고급부위를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냉동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 등·안·채 기존 방침 유지
현재도 ‘냉동’ 수출이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수출이 가능해 진다. 냉동 물량 취급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와 업계의 눈총을 받아왔던 수출업체들은 규정개정으로 인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출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수출형태는 유지하되 일부에서 이뤄지는 정육 등의 급속냉동 물량에 대한 허용으로 생각하면 된다”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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