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농가 절반이 서명
‘한지붕 세가족’ 파행 원인
낮은 거출 ‘무임승차’ 갈등
‘육계만의 독자 도입’ 추진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모습.(사진은 자료사진)

 

닭고기자조금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3~4월 전국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조금법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조항에는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농가협의회가 제출한 농장 서명은 2410여장. 전체 자조금 납부대상 농가가 약 4800농가임을 감안할 때 자조금 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닭고기자조금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의자조금에서 출발한 닭고기자조금은 닭고기 우수성 홍보 등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타 자조금과 달리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등 ‘한 지붕 세 가족’인 까닭에 매년 늦어지는 사업계획으로 파행의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낮은 거출률 또한 고질적인 문제였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농가 거출액은 12억500만원으로 납부고지액 47억7400만원의 25.2% 수준에 불과했고, 계열사 거출액도 고지액 28억7400만원의 2.8%인 8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닭고기자조금사업 불용액은 무려 38억원에 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납부를 중단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조건부 납부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택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닭고기자조금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계열사와 이들 소속농가들만 자조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말 3개월 안에 자조금 거출률을 80%까지 올리면 자조금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광택 회장은 이어 “농가협의회는 체계적인 자조금사업을 위해 자조금의 품목별 분리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육계만의 독자적 자조금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닭고기자조금의 존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