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 ‘유기’로 단일화
국회 의결 후 하위 법령 개정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는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업으로 이관한다.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했다. 또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5421건, 6014농가, 출하량 615만톤에 이른다. 축종별 농가수는 △소고기 3528호 △돼지고기 795호 △닭고기 667호 △오리고기 429호 △우유 188호 △계란 469호 △기타 225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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