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행정처분 불가피

오는 23일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난각에는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만 표시해왔지만, 23일부터는 산란일자와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산란시점에서 36시간 내에 계란을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해야 한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산란일을 변조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조치가, 산란일 변조시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해당제품 폐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영업장이 없는 판매자가 산란일자 미표시 계란을 진열·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3부터 산란일자 미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란 판매기간 등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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