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SOP 개정…세부규정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을 포함한 반경 500m 이내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 한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ASF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돼지농장 이동 제한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축장에서 ASF가 발견될 경우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동물원에서 발생시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예찰, 소독 등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을 마련했으며,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 일시이동중지 대상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 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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