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금단체들이 공정위 조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목한 혐의는 가금육 수급조절이다. 이같은 수급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금단체들의 수급조절 활동을 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걸까.
모든 농축산물은 시장 수요에 비해 조금만 모자라거나 남을 경우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수급조절이 필요한 까닭에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대 농산물은 정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의 경우도 축산법 제32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규정에 의해 사육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다.
반면 가금육은 같은 농축산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수급조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안법’과 ‘축산법’ 모두 수급조절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 조항은 없다. 또한 ‘계열화법’에는 수급조절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가금류의 특성상 현실과 맞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가금류의 사육기간이 포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데 있다.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선 공정위와의 협의 후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생산자단체의 회원 2/3 이상 또는 생산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사육기간이 1~3개월 내외인 가금류는 집행시기가 늦어져 사실상 수급조절을 추진할 수 없는 까닭에 정부 당국자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수매비축, 병아리 폐기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이다.
가금육 역시 합법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가금육 수급조절 활동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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