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2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자가처리’해 먹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처리업체에서 공급받은 잔반사료 급여는 그대로 허용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라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이하 잔반)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르면 25일경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후에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자가 처리한 잔반의 돼지 급여는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 한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농가에서 돼지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잔반 전문 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잔반사료 또는 일반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보유한 농가는 잔반을 계속 급여할 수 있다.
잔반 자가처리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2개월 급여량의 50% 지원과 함께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잔반사료 급여 전환 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잔반 자가처리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 사업장의 돼지농가에 잔반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키로 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건식·퇴비·바이오가스 시설 등 음식물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체)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가와 음식물 배출업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하고 잔반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