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선 분리’ 이유 들며
“그동안 인하금액 돌려 달라”
도축장에 할인금액 반환 요청
최대 7억7000만원 폭탄 부과

“한전의 자체적인 결정일 뿐
할인율 수수료 인하에 적용
피해 축산농가로 전가될 판”
업계, “여야정 협의” 준수 촉구

 

도축장 내 식육 포장시설의 전기세 할인을 두고 한전과 도축업계가 맞붙었다.
영연방 FTA 지원 대책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축장의 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시행 4년차인 지난해 할인율 적용 범위에 논란이 불거졌다.
도축장내에 소재한 1차 육가공 시설인 식육 포장 부분의 할인이 문제가 된 것. 한전은 도축장 소유의 도축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할인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할인 금액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도축장이 1차 육가공은 도축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선분리 및 할인금 반환을 거부하는 한편 강경 대응입장을 내놓았다.
한전 역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3년간의 인하 금액을 반환하고 도축장내 모든 육가공 시설에 대한 내선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선분리 업체는 13곳이며 할인금액 추징 업체는 3곳이다.
추징업체는 농협 고령공판장과, 삼세, 경신산업 등 3곳이며 최소 3000만 원~최대 7억 원까지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 전기요금 20% 할인
영연방 FTA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도축장 전기요금의 20% 할인을 적용키로 하는 등 전기 공급 약관 및 특례 실시키로 했다.
도축장의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도축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비용 가운데 전력비의 할인폭을 도축 수수료에 적용, 도축 수수료를 인하해 농가에 환원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이에 도축업계는 도축장 당기 총 제조비용 가운데 전력비의 구성을 차지하는 5.25%에서 할인율 20%를 적용해 1.05%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 1차 육가공 제외대상에서 빠져
한국전력공사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과 관련해 도축설비, 냉동·냉장설비 등 도축과정설비와 판매시설, 식당, 사무실, 2차 가공시설 등 도축장과 기타 부대시설의 전기사용계약단위 분리를 요구했다.
당시 한전은 도축장에 대한 사전이해 부족으로 1차 육가공인 식육포장시설에 대해서는 할인 제외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 한전은 돌연 도축장내 1차 육가공 시설을 내선분리 해야 하며 별도의 개량기를 설치해야 만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도축장들은 내선 분리를 하고 냉동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할인 허용 범위인 전체 사용량의 10% 미만으로 맞추는 등 도축장별로 각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최대 7억 원 추징금 부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선분리를 한 가운데 문제가 심각한 곳은 할인금액 추징을 받은 업체들이다.
경북 소재 농협 고령공판장과 삼세, 경신산업은 3년간의 할인금액이 추징됐으며 그 금액은 최소 3600만원에서 최대 7억 7000만원이다.
권오신 경신산업 대표이사는 “내선분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그 시점부터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3년간의 할인금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체 할인도 미적용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5년간의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 경신산업은 3600만원을 3번에 나누어 납부하고 삼세는 10회로 분할해 약 9000만원을 납부키로 했다.
가장 많은 할인 추징을 받은 농협 고령공판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현시점에도 할인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할인 범위 재설정에 의견 ‘분분’
도축업계는 한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1차 육가공 시설까지는 도축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20% 인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차 육가공이 전기료 할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이에 따른 내선 분리 요구는 모두 한전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것. 한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도축업계 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해당 건의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전의 할인 범위 재설정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전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해 1차 육가공을 제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계장은 1차 육가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만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 최초 할인 시행 이전 업무처리기준에 ‘도축장 할인요금 적용 및 제외대상’에 명시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할인기준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이가 있으며 현재 업무처리 기준이 한전의 약관도 아닌 내부 가이드라인 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도축업계 강경대응 예고
도축업계는 농협 4대 공판장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안심축산분사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할인금액에 따른 도축세 인하로 농가에 환원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추징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농협중앙회 4개 공판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 가격을 인하했으며 현재 소 마리당 2500원, 돼지 마리당 300원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도축장들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도축장전기요금 할인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과거 할인금까지 추징할 경우에는 결국에 도축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축업계는 여야정 협의를 준수해 도축장 할인을 적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일방적인 한전의 주장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