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 구성 시작 단계부터 적극 대응

 

농협 축산경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축분뇨와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 특히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농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 시작 단계부터 지역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시설 설치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물리적인 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전국 32개 지역축협을 대상으로 공법, 법률, 환경분야 등 전문 컨설턴트를 구성했다.
또 현재 지역축협과 함께 축산업은 냄새유발 사업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축분뇨의 깨끗한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축협 자원화시설은 27개 조합, 31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약 7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4800만톤(2018년 기준) 임을 감안하면 약 1.5%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2019.5월 현재 32개 축협이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화시설 건립을 새로이 추진중에 있으나, 많은 축협들의 자원화시설 설치 노력에도, 님비시설에 따른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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