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농협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은 1개월여 만에 1153만명이 서명하는 기록을 세웠다.
농업계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가 농업계는 물론 여야를 막론해 농업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정치적 논리에 막혀 논의조차 못해본 채 창고로 들어갔다. 당시 개정안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으로 잠정집계 돼 있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당시, 농정의 페러다임을 재 정립해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많은 농어민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아직은 서툰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수위원들이 경남농업의 공익적 가치향상과 공익적 농민수당 지급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옥은숙 의원이 농가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농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농업 활성화 지원확대를 촉구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빈지태 의원이 농업예산 10%대 증액을 요구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촉구했다. 10%만 넘어서도 공익적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빈지태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2019년도 총 예산은 8조2567억 원 이다. 전체예산 확대규모는 13.5%인데 반해 농업부문 예산증가는 전체예산의 7.3%인 6014억원으로 10%대에도 못 미친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경남농업의 농업적가치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이 비단 경남도 만의 문제인가.
비로소 지난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3개 분과 60명의 위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인 농특위를 통해 한국농업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농어민의 기대는 사 뭇 크다. 어려운 농수산업과 피폐일로에 있는 농어촌 현실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고 실망만 남겼던 이전의 농특위를 교훈삼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한국농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에서 나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누려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도 우려가 없지는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구성도 그렇고, 다양한 농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벌써부터 농민단체와 식품산업 분야의 충분한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더하여 바라기는, 해를 넘기며 먼지로 뒤덮여 있는 농업가치 헌법반영에 관한 법률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는 우리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