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독일산 수입중단
문제업체 한국에도 수출
한돈협회, 농식품부에 요청

수입 축산물 현물검사 현장(자료사진).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혼입 여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6월 말 수입한 독일산 돼지고기에 ASF 발생국(2014년)인 폴란드산 250kg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독일산 수입을 잠정 중단시켰다. 문제의 돼지고기를 필리핀에 수출한 독일 업체(프로푸드사)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수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이번 필리핀 사건에 대해 “물류과정의 실수”라고 답변, EU산에서 유사한 혼입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우리나라도 이 업체(프로푸드사)를 통해 독일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의 사례 발생 후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현물검사를 확대하고, ASF 검사 등 검역을 강화했다.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출고를 중지시키고 타국가산의 돼지고기 혼입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입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현물확인을 강화하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됐던 업체(프로푸드사)를 통해 들여오는 돼지고기는 매건 ASF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4만 4811톤에 이른다. 이는 미국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한돈협회는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타국산 혼입여부 전수검사 실시를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EU는 지역화 개념을 도입해 ‘ASF 발생 EU 국가’에서 ‘비발생 EU 국가’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ASF 발생국(벨기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돼지고기가 국내로 혼입되어 들어오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개월 이상 독일에서 사육한 돼지 생산 제품만 독일산으로 국내에 수입이 가능하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EU산의 전수조사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례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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