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 1년 간 논의
입장 차이조차 조정 못해

 

낙농업계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개선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체계 개선과 용도별 차등가격,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등을 논의 했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1년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논의키로 한 가운데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 16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의 입장차 조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산자와 수요자 측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체계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등 모든 논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는 현재 집유사업과 연관 있는 원유수급조절자금 150억 원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 170억 원을 통합해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도입 방향을 설계했다. 단계별로 나눠 도입방향을 설정한 진흥회는 1단계에서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낙농가 총 원유 수취 유대는 동일하게 하고 유업체 원유 구입단가는 하향조정하면서 부담을 완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현재 생산량보다 추가 생산하는 가공유용 원유의 낙농가 수취가격을 기존 kg당 1044원에서 생산비 수준인 745원으로 조정한다. 또 유업체 지불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을 고려해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이때 정부는 생산비와 유업체 지불가격과의 차액을 낙농가에게 보전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측은 낙농진흥회의 도입방향은 현재 224만 톤인 쿼터를 206만 톤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8%의 쿼터삭감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적으로 과부여된 쿼터 해소방안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가공유용 원유에 대해 생산비수준의 낮은 가격을 지불할 시에 농가들이 가공용 원유를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업계는 유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행보다 낮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용유를 초과하는 가공유용 원유의 낙농가 원유대금은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가 각각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원유의 용도별 구분은 유업체의 음용유 실사용량인 2018년 기준 180만 톤으로 설정해야 하며 매년 수요량을 반영해 물량을 조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체계 개선
전국단위 쿼터제 및 원유거래체계 개선은 농협과 낙농육우협회가 제안한 한국형 MMB(Milk Marketing Board)의 설치를 중점으로 논의했다. MMB는 낙농가가 자율적으로 원유 수급 및 전망, 원유 판매, 낙농가별 보유쿼터 배분 및 관리 등의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MMB 운영방법, MMB 설치근거, 원유 공급(계약), 잉여원유 처리방법, 쿼터관리 등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MMB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자 자율권 확보를 통해 생산자 스스로가 계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원유 판매 시장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생산자측은 한국형 MMB 설치 전제조건하에서만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업계는 한국형 MMB가 단일 원유공급 창구가 될 경우 유업계의 교섭력 저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공원료유 공급 차질 우려 및 공정한 원유 배분 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MMB를 봤을 때 잉여원유가 발생할 경우 낙농가 자율로 원유를 감축하는 한국형 MMB가 운영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 원유가격 결정체계개선
원유기본가격 결정체계 즉,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은 유가공 업계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원유기본 가격은 통계청 우유 생산비 증감율이 ±4% 이상시에는 당해년에 조정하고 미만 시에는 2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유가공업계는 원유생산비항목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연동제 취지는 인정할 수 있도록 증감률(%)과 조정년수 변경을 제안했다.
증감률은 현행 ±4%에서 ±10%이상 발생시, 조정년수는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자는 것.
유가공업계는 원유가격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두 자리 수의 변경과 5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변경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생산자 측은 유업계측이 제시한 조정안에대해서는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취지에 위배된다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산정체계 개선안도 요구한 유가공업계는 유지방 상한선은 3.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세포수 1등급에 유지방 3.9~4.1% 구간에 적용되던 가격 리터당 25.75원을 포함시켜 위생등급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 75만을 초과하는 5등급 구간과 세균수 4등급(50만)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집유를 정지한다. 
유가공업계는 개선안을 적용시에는 젖소 유량이 증가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국산 원유 품질은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는 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 과거 산정체계 개선은 유단백 도입을 위해 이뤄졌다면서 이번 유가공업계의 개선안에는 개선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업계 측이 제시한 개선안 변경시 기대효과로 원유생산량증가, 사료비 감소로 생산비 절감등이 가능하다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위를 구성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소위원회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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