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가족·직원 해당
협회에 ‘여행 예정 신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를 방문 예정인 한돈관계자는 반드시 대한한돈협회 지부에 신고하고 예방 행동수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한돈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부터 한돈관계자는 부득이하게 ASF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한돈협회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각 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한돈협회 중앙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한다. 한돈협회 중앙회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개별 안내) 해야 한다. 한돈관계자는 한돈농가와 그 가족, 농장 직원 등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ASF 발생 국가를 방문한 한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더욱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ASF 발생국을 방문한 한돈관계자 출입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7월 중 개발·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ASF 담당관이 한돈관계자의 발생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지난해 중국의 ASF 발생 이후 총회나 각종 회의에서 ASF 발생국을 자발적으로 가지 말 것을 결의해 왔다”며 “관련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행자 신고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돈관계자들이 출국 전에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 받는 것이 ASF 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잘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ASF 발생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검역본부)와 한돈협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OIE 발생보고에 따르면 ASF는 중국 145건(홍콩 2건 포함), 몽골 11건, 베트남 4419건, 캄보디아 8건, 북한 1건, 라오스 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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