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 참석 성황

 

충북낙협(조합장 오종권)은 지난 2일 조합 조사료 유통센터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향상 방안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라창식 강원대학교 동물산업융합학과 교수의 강의로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퇴·액비화 부숙도 기준과, 이에 따라 농가에서 합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교육은 법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명의 축산농가, 담당 공무원, 인근 도내 축협 임직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모든 가축은 부숙도 위반 시 허가대상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에 앞서 오종권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개정된 법에 관해 보다 분명히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북낙협은 각종 축산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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