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 소식

필리핀, 독일산 돼지고기에 임시 수입 금지령

필리핀 농무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는 독일에서 수입되는 250kg의 돼지고기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나라 중 한 곳인 폴란드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행되었다.
필리핀 농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지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의하면 세부 수의학사무국이 이 사건을 국가에 보고한 후 국립검역국과 동물산업국이 사건에 대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7일 새벽 3시경 압수한 제품은 소각 처리되었다고 한다.
배송에 책임이 있는 Profood 사는 폴란드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 제품의 일부가 필리핀으로 운송되었다고 인정하며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실수는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로서 필리핀에 돼지고기 및 제품을 출하할 수 없게 된 나라는 19개국이 되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ASF 시스템에 합의

캐나다 식품검사국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닝(Zoning, 지역제) 협정에 지난 주 합의했다.
조닝(Zoning)은 질병을 관리하고 무역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도구이다. 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발병된 곳을 지리적 경계로 나눈다. 이 지리적 경계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통제 구역이며, 이 통제 구역 밖은 질병이 없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와 유럽 전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에 비추어 캐나다산 돼지와 산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의 일환이며, 캐나다 농부들과 생산자들이 ASF-프리존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캐나다는 2018년에 420만 달러(약 49억 원)이상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했다. 전체적으로는 87개국에 38억 달러(약 4조 4935억 원), 1200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캐나다 농림부는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캐나다에 착륙할 경우에 나타날 영향에 대비하여 예방 및 완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캐나다-미국 간의 조닝에 이어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캐나다에서 발견될 경우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도 유사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 통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계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국으로의 가금류 수출 확대

KPMG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금류 수출은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 총 가치는 8억 1400만 달러(약 96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8년 중국이 러시아에 가금류 수출권을 부여한 경위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대 육류 생산업체인 체르키조보, 미라토르그, 프리오스코리 등 23개 업체가 중국 수출 허가를 받았다.
체르키조보 사는 약 800만 달러(약 90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가금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서명했다.
첫 출하는 2019년 5월이며 7월까지 1000톤의 가금류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쓰레기로 취급받아 온 닭발이 중국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체르키조보 사는 2019년 러시아의 기업들이 중국에 3만 톤의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향후 몇 년 간 수출은 연간 15만~2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보뱅크는 최근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올해 5만~10만 톤의 가금류를 중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보뱅크는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고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육류협회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류 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국가에서 육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러시아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
러시아 수의검역원은 러시아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지역화 제도를 인정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인정되면 안전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회사들은 육류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중국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길이 열릴 경우, 러시아는 연간 500만 달러(약 5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수준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브라질 등의 수출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의 관계자가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