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입장 밝혀
중앙·지자체 협력 확대
3월 이후 이행 급상승
종료 시점엔 90% 이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재연장은 없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일 용산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27일 이후 무허가축사 이행기간 연장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주명 국장은 “관계부처·기관 협업 확대, 지자체 중심 지역관계기관 협업, 자금지원, 부진 시·군 독려 등을 통해 3월 이후 적법화 추진은 급상승 추세”라며 “일부농가의 관망, 지역 내 민원,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일부 애로가 있지만 미진행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6월 25일 현재 83.6%다. 3만2000여 농가 중 30.6%인 1만호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53%인 1만7000호가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
진행농가의 경우 측량을 통해 토지침범, 퇴비사 미설치 등의 위법요소 확인 후 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계약 체결 뒤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인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고, 축종별로는 5월 말 기준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 △가금 73.8% △기타 77.3%로 집계됐다.
월별 적법화 추진율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적법화 추진율은 3월 56.1%에서 5월 88.4%, 6월 25일 현재 83.6%까지 증가한 반면, 미진행농가와 측량만 진행한 적법화 추진 지연농가는 3월 43.9%에서 5월 22.6%, 6월 16.4%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국장은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까지 전체 무허가축사 중 90% 이상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종료 전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 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측량농가 및 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역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마다 집중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내 차질없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
농가가 7월 초까지 위반사항 해소방안을 결정 해야만 7월 중 지자체의 국공유지·구거 등 용도폐지 및 매각 요청, 8월중 자산공사의 국공유지·구거 매각을 거쳐 9월중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는데다 축산에 대한 지역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퇴비사 등 건축면적 제외 △적법화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등 대부분의 혜택도 종료되는 만큼 적법화에 매진하되,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적극 건의해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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