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 ‘3D’업종 기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축산현장은 인력난 심화

축산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노동자 쿼터를 확대해달란 주장을 펴고 있다.
축산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노동자 쿼터를 확대해달란 주장을 펴고 있다.

 

축산분야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부터 농축산분야에 별도 쿼터가 도입됐지만, 배정인원 50명으로는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기초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E-7-4)로 변경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다.
고용주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법무부에 신청하고 점수제 평가항목에 따른 기준 통과시 체류자격이 변경된다.
기존 E-9나 H-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기존 4년 10개월을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체류비자(E-7-4)로 전환하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금년부턴 기본쿼터 500명 외에도 농업현장의 일손부족 완화 및 숙련된 고용인력 유치를 위해 농축산분야에 별도 쿼터 50명을 도입했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축산업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중 농축산분야의 별도 쿼터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본쿼터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반면, 별도쿼터의 경우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까닭에 다른 부문 외국인근로자와의 경쟁 없이도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별도 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들의 3D업종 기피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