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량 급감…자진 신고 횟수도 늘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위반시 과태료 상향 조치가 검역 강화 성과로 이어졌다. 해외 여행객의 축산물 반입 자진 신고는 늘고, 반입 중량은 줄었다. 축산물 반입 위반자 13명에게는 상향된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됐다.
ASF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객의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한층 강화했다. 6월 한 달 동안 축산물 반입은 월 평균 대비 23.3%, 중량은 48.6%가 감소했다.
이는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축산물 반입 위반시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집중 안내·홍보에 대한 실효로 판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의 6월 휴대 축산물 반입은 6707건(중량 6155kg)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8738건(중량 1만 1969kg)에 비해 23.3%(중량 48.6% 감소)가 줄었다.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 신고로 그 비율이 95.1%에서 99.8%으로 향상됐다.
축산물을 불법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1월부터 5월까지 총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상향된 6월 한 달 동안 축산물 휴대 미신고는 1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들 13명에게는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 11명, 한국인 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순이다.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반입 품목은 소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