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 추천 받아
매년 상하반기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 실천 사례와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규제개혁, 적극적 법령 해석, 업무처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국민·농업인 편익이나 체감만족도를 증진시킨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를 알고 있는 국민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추천받은 사례를 포함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소확행 적극행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공무원을 발굴·포상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확행’은 ‘소소하더라도 국민·농업인에게 확실한 행복을 준 적극행정 사례’를 말한다.
이번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및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농식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민·농업인이 생각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우수 사례를 조직 내부에 공유시킴으로써 정책수요자 지향적인 행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 후 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1차 평가)와 국민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 행정 경연대회(2차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을 실시, 우수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포상한다.
채택된 사례, 공무원을 추천한 사람에게는 우수 농축산물이나 농식품 가공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계기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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