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 등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AI방역관리 강화제도에 가금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사업과 교육을 펼쳤다.
AI방역관리 강화제도의 핵심은 축산업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종축업 등 가금농가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이다. 관내 가금농가 CCTV 설치대상은 90개 농가이며,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해 20개 농가에 CCTV를 설치해 총 81개 농가가 설치 완료한 상태다. 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 시중 유통 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되는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있어 6월 19일 해당 대상자교육을 마쳤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예전부터 고지를 해 왔었지만 아직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금사육농가는 불시 점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기 바라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 소수에 불과하지만 AI방역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감안해 첫 제도시행이니만큼 대상농가, 식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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