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부산경남지원

축평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선호)은 지난달 27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강영미 국가권익위 지정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제대로 알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금지 및 예외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살피면서 청렴문화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축평원에서는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으로 ‘갑질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위험진단 실시, 갑질 실태 조사 및 갑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사공동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선호 지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갑질 문화, 국민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되도록 많은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