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밖에서 버젓이 생산·판매까지

정부 관리 원유 생산과 별개
약 21개 농가가 하루에 32톤
유통 과정 정확한 정보 없어
작은 문제, 전체 확산될 수도

수급조절위, 규약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규제도 불가능
유업체 출신들 조합법인 설립
정부차원 유통질서 시급 과제

 

“A 낙농가는 자신이 납유 하던 N유업의 쿼터를 전량 매각했다. 낙농가가 쿼터를 전량 매각한다는 것은 폐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나 타 유업체의 쿼터를 새로 매입해 집유주체를 바꾼다는 이야기다. 낙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쿼터 매입은 필수 조건. 그러나 A농가는 쿼터를 매각만하고 생산쿼터를 매입하지 않은 채 매일 똑같이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요즘 낙농업계는 이른바 무쿼터 농가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무쿼터 농가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업체나 집유주체의 쿼터 없이 원유를 생산해 생협이나 소규모 유가공에 납유를 하는 농가를 말한다.
또 자신이 직접 원유를 생산해 전량 혹은 일부 물량을 가공판매까지 하는 목장형 유가공 농가들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유 생산량과는 별개의 물량이다. 2017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무쿼터 농가는 약 21농가로 하루 32톤의 원유가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2톤은 전국 생산량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낙농업계는 제도권 밖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흐름과 생산·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체 낙농산업의 문제로 번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낙농업계는 유업체의 쿼터 보유 없이 납유 하는 것에 대한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전국단위 쿼터 이력관리 ‘사각지대’
낙농업계는 수년째 원유 소비량 감소에 따른 감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서울우유, 남양, 매일, 연세, 낙농진흥회 등 10여개의 집유주체들은 2013년부터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에 참여해왔다.
이들은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 규약에 따라 전국쿼터 조사시스템에 소속 농가들이 보유한 쿼터를 등록하고 쿼터 변동 내역을 쿼터이력관리부에 기록했다.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원유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유주체들이 참여한 것이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로써 농가간의 형평성 문제나, 임의 증량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계획에 의한 생산체제를 확립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규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규약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참여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 신규 유가공업체 설립?
지금까지 무쿼터 농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이거나 유기농우유 생산 농가의 일부, 또 특수 경로로 가공 판매 까지 가능한 소규모 유가공에서 무쿼터 농가의 원유가 소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업체 출신들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까지 나타나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에 충남 논산에 유업체 출신 임직원들이 설립한 H영농조합법인에는 천안, 논산, 보령 청주 등 충남북 지역의 10개 농가가 원유를 납유 하고 있다. 하루 집유량은 23톤. 참여농가들은 이 법인을 설립한 직원들과 함께 유업체를 떠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법인은 자본금이 102억,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가공, 식품, 집유업을 통해 시유와 가공유 발효유, 음료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업 1년차에는 23톤, 2년차에는 55톤, 3년차에는 70톤의 원유를 확보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제도권 밖, 물량 우려 커
낙농업계는 전국 원유 수급 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전체 낙농산업으로 확산될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낙농가들은 조합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쿼터를 보유(등록)한 뒤에 원유를 생산토록 유도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낙농진흥회 등 집유주체를 통해 원유를 조달하는 방법을 통해 원유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했다.
낙농산업 관계자는 “원유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신규 유업체 허가 시에 원유수급조절제도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자금 차등 지원,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