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불가능 판정 농가
농식품부·한돈협회 건의로
중앙FT재심…재추진 가능
유사 사례 재심 도움 기대

 

지자체로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능 판정을 받아 실의에 빠졌던 6명의 한돈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의 노력으로 적법화를 재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적법화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또 유사한 처지에 놓인 축산농가 다수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13일 7개 농가 사례에 대해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TF에 재심을 건의, 최종적으로 6개 농가가 적법화를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이번 건의가 현행 법률상 적정하다고 판단, 부처들을 적극 설득하며 중앙부처 TF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중앙부처 TF는 이에 해당 지자체에 이번  재심 내용을 시달하고, 해당농가의 적법화 재추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적법화 불가능 판정에서 재추진으로 기사회생한 농가들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2013년 2월 이후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 등을 실시, 지자체에서 신축으로 분류해 행정조치(적법화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2013년 2월 이후 자돈 인큐베이터(컨테이너) 변경신고, 위치이동, 축사 용도로 전용한 퇴비장, 무허가 합동점검 당시 돼지 미사육 등의 사례가 중앙부처 TF에서 재심의를 받아 적법화를 재추진 할 수 있게 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행정조치와 상관없이 2013년 2월 이전부터 사용 중인 모든 축사는 적법화 대상에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지부를 통해 지자체가 반려한 농가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해 중앙부처 TF에 건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5월말 기준 77.4%를 기록했다. 전체 3만 2000여 농가 중 완료는 8000호(25.9%), 진행 중은 1만 7000호(51.%), 측량 5000호(15.1%), 미진행 2000호(7.5%)이다.
축종별 추진율(완료+진행)은 △한우 77% △젖소 81.2% △돼지 81.6% △가금 73.8% △기타 77.3%로 조사됐다.
적법화가 지연되는 주요원인은 △지자체간 적법화 편차 △관계기간 간 협업 미흡 △적법화 비용 부담 △기한 추가 연장 기대 심리 △복잡한 법률과 행정절차(고령·영세농)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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