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접종 누락 되지 않도록
소-축협, 젖소-집유업체
계열화 소속 돼지농가는
사업자·양돈농협서 확인

항체검사 대폭 확대 추진
기준치 미만 즉시 과태료
발생 道는 가축시장 폐쇄
다른 도 추가발생 땐 전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의 방역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달성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는 가금농가와 같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현재 닭·오리 사육두수가 10만수 이상인 가금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중이다.
일정규모 미만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한다.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는 축협에서, 젖소는 집유업체에서, 돼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는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에서, 그 외는 축협에서 확인한다.
백신접종 여부 관리를 위해 항체검사를 확대한다. 소의 경우 모든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2만 1000호)는 연 1회 실시, 돼지는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린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번식돈 60% △비육돈 30% △소 80%)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최초 위반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패널티가 강화됐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다.
또 구제역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40%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으며, 백신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90%로 축소했다.
역학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 체계를 구축, 농가에서 4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현장 출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조금 용도에 방역활동 및 소독 등을 명시해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道) 내 소(牛)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道)에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NSP 항체(감염항체) 관리를 인근 500m 이내 농가와 역학농가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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