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 중 40% 해당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제주도 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소로,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추가 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 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소를 제외한 56개소 양돈장을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돈장 등을 지역이 아닌 단독으로 악취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양돈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주도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한다.
지난해 3월 23일 지정된 악취관리지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한 농가는 2017년 95%에서 11%로 감소했다.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 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
한편 제주 한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상고에는 1심과 항소심을 제기했던 농가 56명 중 5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농가들은 제주도가 농가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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