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전북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은 지난달 12일 순창군 순정축협 본점 상생관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도체 등급제 개정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의 품종, 성별의 육량지수 산식 개발, 육질, 육량, 근내지방도 조정 및 등급판정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농가의 소 등급 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또 개정된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의 개선과 준비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남건 지원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등급 판정기준 개정에 대한 교육을 지자체 및 관련협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우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교육에 이어 순창지역 소 등급판정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 농가별 맞춤교육을 실시해 고급육 생산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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